2000-10-09 17:55

복합운송주선업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李永元 세무사

필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세무회계업무를 위탁받아 기장
대행 및 자문, 외부조정 등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복합
운송주선업의 세무회계가 여러 부분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비춰볼 때
비합리적이며 다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않는 일반 중소업체들에게는 세무조사시 단순한 세법적
용의 착오로 인해 예측하지 않았던 과도한 페널티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법령과 시행령의 불분명한 해석과 더불어 자의적 해석은
최근의 많은 연구사례와 여러가지 예규, 심판례 등에 위반되고 있으며 아
직도 대다수의 복운업체들이 그것을 인지하면서 혹은 잘 모르고 장날에 아
버지 따라 가듯 그롯된 관행을 따라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그동안 경험과 연구를 통해 판단을 내린 쟁점사항(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복운업 세무회계를 정리해 밝히
고자 한다.
특히 해상운송주선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에 비해 항공운송주선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가 세무회계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고 있지 못하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복운업체들이 복합운송이라는 말 그대로 해상과 항공을 가리지 않
고 운송주선을 하므로 모든 업체들의 경리책임자들은 반드시 쟁점사항에 대
해 세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합되는 회계처리를 해야 최악의 경우를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영세율의 적용여부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일단 운임과 기타 부대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세율 적
용에 있어서 운임과 기타 수수료까지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
면 각각 구분해 운임은 영세율을, 기타수수료는 과세를 적용받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1항 3호를 보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
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
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
국항행용역”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에게 외국항행용역(수출입)을 제
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화주를 선사 또는
항공사가 직접상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직접운송에 따른 물류비용도 과
도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수많은 화주를 대신하여 선사등에게 화물운송
을 주선하고 화주에게는 해상운임 또는 항공운임을 대리징수해 선사등에게
지급하고 그 주선에 따른 기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복운업체들이 화주에게 받은 대가중 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항행용
역과 직접대응되는 대가는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을 말한다. 즉,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은 선사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임외에 해상의 경우 THC, CFS, D
/F 등과 항공의 경우 H/C, PICK UP CHG, A/P CHG 등은 외국항행용역과는 직
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면서 받는 부대되는 수수료
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운임은 화물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직접받는 비용이지만 부대수수료
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대가를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므로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혹자는 선사들이 THC, CFS CHG등을 받으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지 모르지만 선사란 배를 가지고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만 복운업체들은
그 선사와 화주 사이에서 운송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사들과는
달리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부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비추어 볼 때 실익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법규정을 확대, 유추해석하여
운임외에 부대되는 수수료까지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안되는 것이다.

② 영세율의 적용범위
외국항행용역에 대해 운송주선하고 받는 운임에 대해선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체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인지, 화주로 부터 받는 운임과 선사등에게 지급하는 운임과의 차액은 국내
에서 창출한 수익이므로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법규정에 영세
율 적용대상이 운임으로 돼 있으므로 화주로 부터 받는 운임전체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항행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DOOR TO DOOR CHG를 국내화주에게 받
는다면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③ 복운업체의 세무회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규가 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
물을 인수해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주에 대해선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
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 부
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법 제 11조 제 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
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위의 예규에서도 복합운송주선을 영위하며 받는 운임에 대해선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에는 화주로 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계상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운임을 운임이 아닌 여타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는 뜻이지 복운업체가 화주로
부터 받고 있는 H/C등의 부대수수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주로 부터는 운임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운임
외에 받는 부대수수료에 대해선 모두 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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