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0 11:17

'해운조합 이사회 의장' 회장서 이사장으로 바뀐다

해운조합법 해양클러스터법 등 8건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국해운조합법'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유휴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그간 물류기능으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해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요·보트 제조업, 해양에너지 기업 등 해양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금년 내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등 소수 임원에게 권한이 집중된 해운조합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해운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수협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국제자본규제(바젤Ⅲ)를 충족할 수 있어 은행수익에 기반한 협동조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로 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중레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자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 운송사업자 등록 등이 가능하게 하여 합법적인 영역에서 수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수중레저산업 진흥과 수중레저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지닌 지역의 발굴 및 홍보, 각종 수중레저 대회의 개최 지원, 수중레저장비 제조산업 육성 등 수중레저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선원 및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되었던 낚시어선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항운노조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이자 및 생계안정지원금을 2020년(현재 2015년)까지 지급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항운노조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추가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어촌․어항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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