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강화를 위해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을 시행한다.
중국 톈진항 위험물 폭발 및 부산항 장기 계류선박 좌초 등 다양한 항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유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선의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밀집지역‧밀집시간대에 항법 준수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좌초‧충돌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계류선박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예‧부선, 어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항내 위험물하역‧급유작업 및 해상환적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역시설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출입신고 미필‧관제보고 위반 등 불법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현장 일제단속 등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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