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동부광양물류센터(주)', '칼트로지스평택(주)'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게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실적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 우수창고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우수물류창고를 인증해왔다.
올해는 항만구역 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어 171개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인증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우수물류창고를 선정했다.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실적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배후단지 외에 위치한 물류창고는 해당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는다.
또한 국내 화주기업에 대한 홍보, 해외 마케팅 시 해외기업들에게도 소개돼 인증기업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관심은 낮은 수준이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신청 공고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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