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한 이후 회사가 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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