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직원이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직원은 회사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은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판례는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298 판결). 다만,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하고 위 조합 상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적해주기만 하였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위 조합 상사들의 이와 같은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직원이 단순히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乙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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