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지방청들이 7년 만에 해양수산청의 이름을 회복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다.
현재 해수부 산하 지방청은 부산·인천·여수·평택·울산·대산·군산·목포·마산·포항·동해 등 11곳이다.
이들 지방청은 시행령이 발효된 6일자로 명칭 변경을 마무리 지었으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8일부터 해양환경과를 해양수산환경과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어항건설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게 된다.
지방청 산하 해양사무소도 해양수산사무소로 바뀐다. 아울러 항만공사(PA)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항만공사과는 항만건설과로 개칭된다.
이로써 해수부 산하 지방청은 7년 만에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어업인확인서 발급, 자율어업공동체 평가업무 등의 수산 지원 업무와 국가 어항 건설업무를 되찾아 오게 됐다.
지방청은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폐지와 함께 수산 기능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넘겨주는 한편 명칭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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