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5년도에도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한 사용료가 100% 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4-152호 별표2 ‘항만시설시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에 따르면, 선박료 중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에 대해 2015년12월31일까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화물료도 ‘화물입출항료’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로 감면율 100%가 적용된다.
이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고시한 내용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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