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29
세계 해운관련 3개 단체는 미국 내륙운송 과세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태원 박사에 의하면 국제해운회의소, 유럽일본선
주협회협의회, 정기선사연합 등 해운관련 3개단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외국
의 해운 및 항공회사가 대미 국제화물운송의 내륙운송부문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한데 대해 공동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내국세법 제 883조의 규정에 의해 외항해운업 또는 국제항공업을 영
위하는 외국기업이 국제운송업무에 의해 취득한 수입에 대해선 비과세해 왔
으나 금년 2월에 법개정을 통해 과새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 의견서는 내륙운송부문과 선복용선에 대한 과세등이 미국의 세제상의 법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그동안 각국이 주요선사와 단체들로
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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