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8 10:40

기고/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서판수 여명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오는 2014년 9월22일(월)부터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해 아래의 적용지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1)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2)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다.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2014년 1월1일 ~ 2014년 12월31일
1)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 되는 경우 (예 : 증명일자 2014년 4월1일 또는 2015년 2월1일) → 협정관세 적용
2)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경우 [예)증명일자 2013년 12월1일] → 협정관세 적용

2.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해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는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해 처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 선적일자 (2014년 12월15일) / 수입신고일자 (2015년 1월15일) → 협정관세 적용
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자 (2013년 12월20일) / 수입신고일자 (2014년 1월15일) → 협정관세 적용 배제

3. 한-미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2012년 6월19일)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1) 원칙 : 검증대상에서 제외
2) 예외 :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해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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