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7월7일부터 8월22일 18시까지다. 신청자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의 물류창고는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wc.koila.or.kr)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oila.or.kr)에서 인증신청서와 공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배점 및 평가는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업무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인증절차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신청서 접수→사전심사→현장심사→심의→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평가 결과는 10월10일 이후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홈페이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070-7090-664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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