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자에 이어>
(3) 여객운송계약의 성립과 승선표
여객운송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이지만 여객이 승선하기 전에 운임을 미리 받고 승선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승선표의 발행 시에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한편,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경우 우리 상법은 명시적으로 기명식 승선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18조), 해상여객운송계약에서 발행되는 기명식승선표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성은 갖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국제조약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해상여객 및 수하물운송에 관한 아테네 조약 등의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해상법의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도 대부분 상법 제정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인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적 추세에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상법 규정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해상여객운송인의 의의와 종류
가. 의의
해상여객운송인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운임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우리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우리 해운법 제3조는 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 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해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가. 운송인으로서의 의무
해상여객운송인은 육상여객운송인 및 해상물건운송인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육상여객운송인 및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운송인으로서의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의무
해상여객운송인은 해상여객운송의 특성상 여객의 승선에 관한 의무, 감항능력주의의무, 여객에 대한 식사제공의무, 선박수선 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휴대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안정하게 상륙하게 할 의무,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적절한 처분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다. 여객운송인으로서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선박이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선체능력)하면서 안전하게 목적항까지 항해(운송능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란 운송인이 제공하는 선박이 이러한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발항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여객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여객운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물론 여객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상법은 여객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해 물건운송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여객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가 전 항해기간이 아니라 발항 당시에만 부담하는 의무로 해석될 수 있어 이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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