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09:13

관세상식/ ‘美 상호관세 부과’ 대응방안 있다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개별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를 발표하면서 수출기업은 미국에서 몇 %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행히 7월9일까지 개별상호관세(한국 25%) 부과는 유예됐지만 4월5일부터 10%(중국 125%)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 협상을 할 텐데 협상 결과 나라별 상호관세 차이가 난다면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세계 각지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 HS코드(품목분류번호)와 원산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미국 관세율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금번 상호관세의 경우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상호관세 제외 대상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HS가 명기돼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나 자동차·자동차부품에 해당하거나 ANNEXⅡ 제외 대상(구리·의약품·반도체·목제품 등) 및 4월11일 미국관세청(CBP) 제외 대상(PC·반도체장비·스마트폰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최근 미국 관세 정책의 특이한 과세 방식으로는 미국산 부품 가치가 20% 이상이면 미국산 부품 가치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25%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25%임에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충족 물품은 미국산 외 가치에만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관세부과 유형별로 특이사항이 제법 많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USMCA원산지물품은 상호관세 대상도 아니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멕시코 25% 관세도 면제된다. 수출물품의 부품 또는 원료가 중국산이 사용되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상호관세 125%에 지난 3월4일 부과한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 20%까지 총 14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해당 물품은 관세율이 또 추가된다.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그리고 그 파생제품들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정해놓고 각각 3월12일, 4월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5월3일 시행 예정)

결국 미국의 HS규정, 원산지규정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동일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관세율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미FTA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0% 관세였기에 수출 HS코드관리가 비교적 소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또한 원산지판정도 한-미 FTA 원산지기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었다. 

 


美 원산지 규정·원산지 판정 사례 파악해야

앞으로는 기존 FTA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 국내법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미국 관세율표(HTS ;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대한 이해, 한-미FTA원산지규정과는 다른 미국 국내법 원산지규정(19 CFR PART134, 19 CFR PART102)과 비특혜 원산지판정사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자사 물품에 대한 관세 시뮬레이션에 따라 관세율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최적화(Tariff Engineering)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관세 최적화 전략이란 수입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 방식이다. 이는 부품, 원료, 제조공정, 소싱 형태, HS, 원산지,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재조정을 진행해 합법적으로 수입국 관세 규정을 준수해 관세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자동차부품회사의 경우 미국 관세청에 HS 사전질의 결과 기존 수입HS가 저세율HS로 바뀌어 SECTION 301 중국 보복관세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소싱 변경 또는 공정 변경 없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분석을 통해 관세를 줄인 것이다. 

또한 기존 완제품을 반제품, 부품으로 수출하거나 재료를 대체해 HS를 조정함으로써 관세율 절감이 가능하다. 원산지의 경우 조달 및 제조지역 최적화를 통해 중국 부품을 사용하거나 제조공정이 2개국 이상을 거친다면 부품 소싱 국가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존 중국 내 제조공정 비율을 조정해 중국산 원산지판정을 회피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복잡한 관세 최적화 전략을 실행하려면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관세청에서 시행 중인 Advance Ruling(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향후 HS코드 오류 또는 원산지변경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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