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1 17:47

운임 및 정기용선료 변공위험문제 등 수행상 애로 산적

「정기용선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하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서문성 씨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최근 발표한
동 논문에 따르면 용선은 정기선분야에서도 선복대체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
만아니라 부정기선 분야에서도 여러 요인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
국적선사들의 용선에 대한 비중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용선시
장은 완전히 개방된 고도의 국제경쟁시장이다. 따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
고 위험도가 높다.
선사들이 정기용선 수행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용선시장의 불확실성 및 불예
측성은 정기용선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수행상에 있어서
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운임 및 정기용선료 변동위험
문제이다. 이는 향후 운임이나 정기용선료가 상승하리라는 전망에 의거 Per
iod Charter에 의해 선박을 확보하는 경우 기대와는 달리 시황이 급락하여
운임, 용선료 수준이 하락할 경우 용선주는 운항 손실을 감수해야 하나 화
물을 미리 확보한 경우에는 운항손실위험에 대해 Hedging이 가능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계약이행의 불확실성 문제이다. 이는 荒天候(Heavy Weather) 또는 불가
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선주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인해 선박이 인도 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계약시점과 인도시점의 시황차이가 상당히 커서 용선계약
자체가 이행되지 못할 수 있어 용선주는 적시에 화물운송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이다.
본선의 감항성도 문제다. 용선선박이 항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감항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본선을 인도받은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선의 기국(Flag)과 소유권 변경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용선대상 선
박이 치적국에 따라 전시에 징발될 수도 있고 선박의 매각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용선계약의 수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 이외에도
Flag문제로 인해 입항하는 항만의 항비 과다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선박명세의 상이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선주의 오기 등에 따라
본선 명세표시가 실제와 싱이한 경우 하주로부터 용선계약이 취소 또는 클
레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주로 부터 받은 클레임에 대해 용선주가 선
주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약 선주가 도산 및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 용선주의 위험은 커질 수 있다는 해석
이다.
계약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용선주와 하주는
Gencon양식에 의한 화물운송 계약을, 용선주와 선주는 NYPE에 의한 정기용
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상이해 발생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선운항에 선박이나 화물이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을
경우 계약 수행상에 어려움이나 반선에 대한 어려움과 계속적인 클레임 등
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선 운항중 선주의 파산이나 과실로 인해 본선 운항중 기항하는 항구에서
본선의 압류나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
기용선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며 정기용선 결정후
수행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된다는 분석이
다.
정기용선 결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없이 지나치게
외형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우의 위험성, Hire Base의 높은 비중, 선박금융에
대한 불리함, 전문성과 자본력 및 정보력의 미약성, 정확한 시황예측 및
해운시장의 변화에 대한 예측, 정기용선에 대한 탄력적 대응의 부족, 정기
용선 결정라인의 전문성 미확보, 빈약한 국내 중개시장의 무제를 들었다.
정기용선 수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운임·용선료 변공위험문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 문제, 본선의 감항성 문제, 본선의 기국, 소유권변경의 분제, 선
박명세에 대한 계약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 수행시 사고로 인한 문제, 용선
운항 중 선주의 파산이나 과실로 인한 문제점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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