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3 17:12

선원 명칭을 ‘선원승무원’으로 바꾸도록

해양수산부 민경태 선원노정과장이 선원관련법령 개정과 관련 현 선원법의
현안 및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관심을 모았다.
1990년도 우리나라 선원은 10만여명이었으나 최근 5만여명으로 크게 감소했
다. 외국인 선원은 지난 1990년 처음 고용한 이래 작년말 7천5백여명으로
증가했고 한때 5만여명의 송출선원이 6천여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는 기존 국적선원
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억제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2개의 선원양
성대학과 11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1개의 선원재교육기관이 있다. 최근 선원
양성기관의 지원자가 줄고 입학생도 자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
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선원양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 될 지 모를 일이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는 깨끗한 바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원의
자질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선원의 훈련·자격기준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STCW)은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동협약의 기준에 미달한 국가의 선원과 선박에 대해 연안국 통제를 통해 규
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 국제노동기구나 국제운수노조연맹(ITF)은 I
LO(국제노동기구) 협약 147조(상선의 최저기준) 등 ILO해사협약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외 여건은 현행 우리나라의 선원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선원의 명칭을 ‘선박승무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선원이란 직업은
이미 3D업종,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명칭을 바꿈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바쑤고 선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선원법을 「선박승무원의 근로에 관한 법률」로, 선박직원법을 「선박승
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바꾸고, 선박승무원 근로에 관한
법률은 선박승무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복지, 근로감독 등 선박승무원
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선박승무원자격에 관한 법
률은 해기사제도, 선박승무원수첩, 교육, 선장등의 직무·의무, 선내질서유
지 등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조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원복지촉진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승무원
의 근로에 관한 법률에 선박 승무원 복지고용 촉진센터의 장을 만들어 설립
근거, 센터의 임무, 구성, 운영재원, 국유재산 무상 사용등에 관한 근거조
항을 두고자 한다.
한국선원복지협회는 1990년 민법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재원보
족 노동조합주관 운영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간 선원의 보호가 미
흡한 것도 선원복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ILO해사협약 및 IMO STCW협약의 대폭 수용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선원법
개정시 ILO해사협약중 아직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법 개정과 동시
에 ILO해사협약의 비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사재단에서
ILO협약 비준 대책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또 현재 IMO에서는 각국의 선원관련법령이 STCW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
가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선 각국의 PSC통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TCW협약 내용중 아직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선원법
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선원의 승선절차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금년도 4월부터는 선원수첩 발급이 간편해지고 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종전의 선원수첩은 신원조회 때문에 일주일 남짓 걸리던 것이 행정자치부
전산망과 해양부 전산망을 연결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당일 즉시 발급
으로 된다. 그러나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다해도 공인이란 제도가 있어 매
번 승하선시마다 해운관서에 가서 공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시에는 근로계
약서, 신체검사증서, 승무원명부 등 준비서류가 복잡하다. 특히 연근해 어
선은 출입항이 잦아 승하선 공인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이번 선원
법 개정시에는 국민편의 위주로 승하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계획이다.
즉, 선원의 승하선공인제도를 폐지하고 선원수첩은 현행과 같은 기능을 유
지하되 하선 후 일정기간이내(3월)에 해운관서에 가서 승무이력, 자격증,
교육이수 등 필요한 사항을 선원수첩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의 승선공인·하선공인은 승선공인시점부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
계약이 성립되고 하선공인 시점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승선근로계
약제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현재의 선원법은 선원근로계약제도 즉, 계약기
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종신고용으로 보는 제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선원의 승선공인 하선공인의 본래의 기능은 사라졌다. 그러나 승하선공인시
근로계약내용, 신체검사 내용, 각종자격증 소지여부등을 사전 확인하고 승
선경력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고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한편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선원에 대해서만 사전 확인행
정을 하는 것은 타산업 근로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민원절차가 복잡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이다.
승선경력증명은 현행과 같이 선장 또는 선주가 발급하도록 하고 허위기재시
벌칙조항을 새로이 두어 제재할 계획이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선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개정 내용에
대해선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작업중에 있다. 4월중에 개정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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