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어려운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시행한다. 공장자동화물품의 확충은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30%→50% 확대
1. 근거규정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2. 감면 대상자
: 중소제조업자
3. 감면율
: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한다.
4. 감면대상 물품
: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56개 품목(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
☞ 공장자동화물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별도 지정하여 관세감면 적용
5. 감면대상 물품 지정절차
: 산업부장관이 신청인·품목정보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7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에서 감면대상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현행 감면대상 물품(56개 품목)
자동열처리로, 건조기, 냉각기, 항온항습기, 접합기, 연마기, 자동포장기, 도포기,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골판지웹 조절장치, 오토스프라이서, 절단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인쇄기, 소면기, 조방기, 연조기, 혼타면기, 이물질검출기, 정방기, 연사기, 분사기, 권취기, 블로우 클리너, 직기, 자카드기, 슬러브장치, 사결점제거장치, 마운팅기, 연삭기, 광택기, 라운딩기, 분쇄기, 혼합기, 자동선별기, 성형기, 삽입기, 탈포기, 프레스, 재생기, 연신기, 증착기, 자동저장장치, 고속원면 시험기, 고속사강력 시험기, 넵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기어측정기, 브로우칭미신, 릴투릴 펀칭기, 코팅머신, 롤투롤 라미네이터, 롤투롤 노광기, 전기특성시험기, 블랭크검사설비, 전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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