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자회사인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97만7143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23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97만7143주를 685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한진해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한진해운이 한진해운시항만 주식 처분 결정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진해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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