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광용)은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2013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불법어로행위 ▲입출항 선박의 각종 위법행위 ▲위험물하역 시 안전관리 ▲민원발생우려 화물 하역현장 환경관리 ▲불법선박수리 ▲항만관제 미준수 및 입출항신고 미필 등이며 개항의 안전 및 청정 환경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단속활동은 순찰선(홍평호)의 항내 순찰과 육상순찰이 병행되며, 더불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지원 순찰이 이뤄져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평택·당진항의 항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종사자와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항질서 계도 및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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