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11:58

판례/액체화물의 인도시점

법무법인 세창 金炫 대표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08년 6월13일 선고 2006나28074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운 외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1월19일 선고 2003가합83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A정유회사가 홍콩의 B정유회사로부터 가스오일을 수입했다. 이에 원고는 A를 수익자로 해 신용장을 발행했고 피고 C해운회사는 B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항해용선계약 제10조에는 “화물은 용선자의 비용, 위험 및 책임하에 본선으로 펌프로 선적되고, 본선의 비용으로 펌프를 이용해 양륙된다.

다만, 본선의 위험과 책임은 용선자 혹은 그 수하인이 화물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선에 영구적으로 부속된 호스의 연결점까지만 미친다”라고 기재돼 있다.

(2) 동 선박은 온산항에 도착해 E가 소유하는 탱커 터미널에 가스오일을 입고했다. A로부터 가스오일을 인수한 D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피고 E에게 화물의 반출을 요청했고 피고 E는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화물을 반출해 줬다.

(3)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는 C 및 E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피고는 상법 제811조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주장했고 창고업자 E는 액체화물의 경우 운송물의 인도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선상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못한 운송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자신이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 업무를 맡은 운송대리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해야 하고 인도시까지는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인도는 사법상의 개념으로서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년 8월1일 선고 2002나9509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된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면 운송인인 아우락 조인트스탁 컴퍼니와 이 사건 제2선하증권의 이해관계인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의 권리자들과 실화주인 ××의 의사는 일반적인 석유류 운송에 관한 거래관행에 따라 이 사건 제2화물이 이 사건 제2선박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실화주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화물이 이 사건 제2선박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이 사건 제2화물은 ■■정유 또는 이지석유 주식회사에게 인도됐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인 피고 ○○해운이나 아우락 조인트스탁 컴퍼니가 이 사건 각 화물을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양하할 때 이미 이 사건 각 화물은 씨엔케이 오일사나 ■■정유 또는 이지석유 주식회사에게 인도돼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됐고, 이 사건 각 화물이 이 사건 각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이 선하증권 소지인 또는 해상운송인이나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발생케 하는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해 또는 원고의 화물인도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이 저장탱크에서 씨엔케이 오일사나 페트로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할 때 원고나 해상운송인들의 인도지시나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별도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화물이 여전히 원고 또는 해상운송인의 지배하에 있고, 피고 ○○이 이 사건 각 화물을 원고 또는 해상운송인을 위해 점유 또는 보관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해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해 양륙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이하 ‘선하증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해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해 운송물을 인도했다면 이로써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다2137).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면책각서를 교부받고 항해용선계약에서 정한 인도약정에 따라 수입업자가 임치한 피고의 육상 유류저장탱크에 이 사건 유류화물을 반입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업자에 대한 유류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보세창고업자인피고가 이 사건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했다고 하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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