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대상으로서의 선박
가. 집행대상으로서의 선박의 개념
선박의 일반적 개념에 관해 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법률상의 선박의 개념은 그 법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선박도 집행에 관한 법에 있어서의 적용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선박집행에 관한 규정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선박은 그 해석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족하고 실제 등기 여부나 대한민국 선박인지, 외국선박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기할 수 있는 선박과 관련해 선박법은 제8조에서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당해 선박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6조에 일부 적용제외 선박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군함·경찰용선박,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미만의 부선,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해 설치하는 부선을 등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선박집행의 대상은 선박법상 등기할 수 있는 기선, 범선, 부선중 위 26조의 적용제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선박이 등기할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선박집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일반 동산집행의 예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현실로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박집행의 대상이 되며 미등기선박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대위에 기한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해 선박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 또는 경매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
다. 외국선박
민사집행법 제186조는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선박의 정의에 관해는 명문규정이 없어 의문이나 일응 선박의 국적여하에 따라 외국에 선적을 둔 외국선박, 한국에 선적을 둔 국내선박, 선적이 없는 무국적선으로 분류하고 외국선박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박법 제2조는 한국선박의 범위를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위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있다.
위 선박법규정의 해석상으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유하는 선박은 한국선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이 소유한 선박은 모두 한국선박이 된다.
선박집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국적의 선박이든 무국적선박이든 모두 외국선박으로 취급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편의치적선을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세무, 노동, 해운정책등에 기한 국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한 후 동 회사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귀속시켜 동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해운업계에 널리 활용되는 관행을 말한다.
그러나 적어도 선박집행의 측면에서는 집행절차의 안전성, 신속성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측면이나 실질적 소유관계에서 한국선박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해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을 한국선박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의 선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국내에 반입해 사용하면서 단순한 하역이나 선적 또는 수리 목적 등으로 입항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국내선박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선박집행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외국선박의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외국선박의 경우 그 선적국에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절차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의 등기여부를 국내에서 조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외국선박에 대해도 한국선박의 경우와 같이 20톤의 미만의 기선 및 범선등에 대해는 민사집행법상의 선박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는 이른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이론과 관련해 외국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도 집행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국가소유선박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허용될 수 없으나 동 선박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에는 주권면제를 부인해 집행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건조 중의 선박
건조 중의 선박은 항행능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상법은 건조중의 선박에 대해도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874조).
선박건조에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건조중인 선박을 담보로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조 중인 선박은 단지 물건이기 때문에 조선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선박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나 해상법은 선박을 건조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박을 건조할 때에 필요한 대자본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박금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은 선박금융을 위해서는 건조 초기단계에서부터 선박으로 간주된다(874조).
영국상선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의 범위에 준공된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영국상선법 4조 1항).
민사집행법상 선박집행의 대상인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인데 건조 중의 선박은 선박이 아니므로 건조 중의 선박의 집행에 관해 동산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동산집행설)와 선박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선박집행설)가 대립될 수 있다.
건조 중의 선박도 실질적으로는 선박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고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저당권설정능력을 갖는 건조중의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집행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 선박의 지분
선박지분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선박에 대한 압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타재산에 대한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민사집행법 185조, 251조).
선박지분(가)압류신청에는 그 지분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소명할 등기부초본 기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위 법 185조),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압류 물건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
선박지분압류의 집행은 명령법원이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함으로써 한다. 압류결정정본은 채무자 외에 선박관리자(760조)가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해야 하며(민사집행법 185조3항), 선박관리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결어
위에서 본 선박의 종류와 구분은 그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선박 거래 및 운송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선박의 종류에 따라 해상법상의 취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선박에 대한 법적 취급은 사안별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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