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 10:14
대한해운, 용선 해지완료…회생채권 2000억원 늘어
대한해운이 최근 잔여 용선 계약 대부분을 해지하며 공개 매각을 앞두고 사실상의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향후 영업수익을 통해 상환해야 할 회생채권은 약 1조20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용선 53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최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법정관리에 돌입하며 보유하고 있던 용선 211척 가운데 일부 계약을 해지한 이후 잔여 용선 계약도 추가적으로 말소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해운은 용선료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사선 장기운용을 통한 수익 개선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용선계약은 그 동안 대한해운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벌크선 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하락으로 운송 수입보다 운항비용(운항직접경비 및 용선료)이 높아지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용선사업 손실규모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회생절차 인가 이후에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해운이 지급하는 용선료 계약의 상당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운임료가 높았을 때 맺어진 것이다. 법정관리 이전까지 매년 1조6000억 원 상당을 해당 선주들에 지급해야 했다. 그 동안 선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선사에 계약 수정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선계약 해지로 대한해운은 사선 26척, 위탁운영선박 2척, 용선선박 2척만 운영하게 됐다. 이 중 24척은 포스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6척은 대림, 폴라리스 쉬핑 등에 5년 이상의 장기 대선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다만 용선료 계약해지에 따른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는 불가피했다. 이번에 8500만 달러(900억 원) 규모의 DIP파이낸싱을 성사시키며 채권 일부를 변제했지만 200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1년에는 1차적으로 단행한 대규모 용선계약 해지로 영업외비용이 2조5000억 원이 넘게 인식되기도 했다.
회사 측 미변제분 2000억 원을 기존 회생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미확정분을 포함한 대한해운의 회생채권 9824억 원(2012년 9월 기준)은 약 1조2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내달 새 주인이 결정돼 인수 금액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DIP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이 영업수익과 함께 회생채권 변제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된 대한해운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 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키로 했다. 또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0대 1로, 일반주주는 5대 1로 차등 감자하는 형태였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