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8 10:42
[ 항만시설사용료규정 항만이용자 편의위주로 개편 ]
해양부, 지난 1월 1일부 개정·시행
해양수산부는 1999년 해양수산행정 규제개혁과제를 반영하고 항만운영의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을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광양항과 평택(아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해 사용료 면제기간을 각각 1~2년씩 연장(광양항: 2001년 12월 31일까
지, 평택항: 2000년 12월 31일까지)하고 둘째, 부두운영회사의 안정적 투자
및 부두운영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두임대계약기간을 현행 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조정하며 셋째, 연안해송의 활성화를 위해 연안 RO-RO 철강제
품 전용선에 대해 사용료 80%를 감면(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91일이상 장기체화화물에 적용되는 누진할증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하여 항만이용자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항
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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