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중개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리베이트로 주고 받은 해운회사·해운중개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9일 4개 해운회사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 선박중개업체 선정 대가로 총 20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6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 횡령 등)로 해운중개업체 C사 대표 김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리베이트 외에도 중개수수료 15억원을 해외계좌로 은닉하는 등 30여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거쳐 6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선박중개업체 선정 대가로 김씨로부터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4개 해운회사 대표 등 임직원 6명(배임수재)과 해외 차명계좌로 회사자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해운사 대표 최모씨(5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선박중개 선정과 관련해 해운중개업체의 해운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해운업계 비자금 조성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운회사들은 국내 4위 규모로 연 매출액이 8000억여원에 이르는 D사 등 업계 상위에 속하는 회사들로 전해졌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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