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해운항만청은 정부규제 완화로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내항해운업
의 자율적인 발전기반 조성차원에서 한국해운조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조합의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 서비스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원 자격
도 구분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며 정부규제 범위도 승인에서 사
후보고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벌칙 일부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운항만청은 지난 10일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을 교통부에 제출
했으며입법예고와 법체처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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