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은 선원공제 상품에 가입한 2000여 척의 선박이 100% 계약 갱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합은 1974년 선원공제 상품을 출시해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과 소지품 유실 보상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선원법상 법정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선원 사망 또는 실종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관습상의 비용 담보 등 다양한 특별약관과 추가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조합원사엔 2.5% 공제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조합은 선원공제 혜택과 담보를 확대해 조합원과 선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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