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14:21

[ KIFFA,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

단체보험요율 추가인하, 회원사 혜택범위 확대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복합운송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
협회(KIFFA)는 지난해 12월 31일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된 이후 화물배상책
임보험이 등록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시중 5개 손해보험사(현대해상, 쌍용화
재, 삼성화재, 동양화재, 대한화재)에 KIFFA회원사가 동 보험에 가입시 20%
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동보험에 가입
한 복합운송업체는 4백여업체로 특히 외국단체나 업체에서 동 보험의 가입
여부로 파트너쉽 체결 및 업체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가입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합운송제도가 발달한 선진외국의 경
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자사가 발행하는 운송증권(B/L) 및 운송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 화주
책임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복합운송연맹(FIATA) 및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에서도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FIATA B/L발행이
나 등록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이란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갸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가 발생해 손
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하거나 또는 경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다.
국제간의 거래는 운송, 금융, 보험의 3요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중
운송은 운송인, 금융은 은행이 담당하며 운송 또는 금융에 수반되는 우발적
인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험회사가 담당함으로써 비로소 원활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은 운송업과 국제적인 무역거래의 활발한 발전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
할 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분업화와 자국경제에 미치는 효용이 크므로 보험
제도의 발전없이는 오늘날과 같은 활발한 무역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우리나라의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은 국제적으로 화물
을 운송하는 프레이트 포뤄더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포함한 영업상의 위험을
관리하여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보험으로 현행 화물유
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이다.
이는 화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의 멸실·훼손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따르는 부가손실금액ㅇ르 보상해 줌으로 복합
운송업체의 대 화주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시중 4개 손해보험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 단
체 재계약을 체결(공동증권 발행)하여 작년의 단체계약 대비 보험요율을 추
가로 4%정도 인하하고 최저보험료를 보증보험과 동일하게 한 바 있으며 또
한 보상범위도 개별계약시의 보상범위외에 Master B/L 및 Partner B/L발행
건, 인바운드 노미네이션건, 화주와의 소송시 변호사 비용 등을 추가로 담
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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