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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발교육원(원장 최상모)은 5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해운회사 및 해양시설 교육담당자 40여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선 금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일정과 변경사항, 교육신청, 고용보험 환급절차 등 교육운영 체계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내놓고 향후 교육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교육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운영의 효율성과 교육담당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하는 데 앞장서며, 보다 향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새로운 교육기법을 배양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이다.
교육원은 지난해 1월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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