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 장기체류화물처리규정 제정(안) 대폭 수정 시행될 듯 ]

해양부, 항만법·시행령 중복내용 등 삭제범위 커
항만하역협회 「공매」절차 도입 필요성 의견 제시

해양부는 ‘장기체류화물의처리에관한 규정(안)’의 내용을 당초 계획에서
크게 수정하여 항만법이나 시행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이번주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체류화물의처리에관한 규정’제정(안)을 각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항만법과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해양부 물류기획과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항만법과 시행령에 중복
되는 내용이 많아 이와관련해 이미 마련한 제정(안)을 크게 수정해 이번주
내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중 시행될 전망

동 고시는 항만법 제 64조와 항만법시행령 제 36조 내지 제 36조의 4의 규
정에 의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와관련 한국항만하역협회측은 해양부가 마련한 제정(안) 제 2조(용어의
정의) 「‘장기체류화물’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로
부터 2월이상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장치후 2월이 경과한 내항화물을 포함
한다)로서 관리청이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화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장기체화화물’이라
함은 --- 화물(장치후 2월이 경과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 및 수출을 위해
반입후 2월이상 경과해도 수출통관을 하지 아니한 화물로서 관리청이 ---화
물을 말한다」로 바꾸도록 건의했다. 그 사유로 하역협회측은 수출을 하기
위해 장치장에 반입한 후 화주의 사유로 인해 장기체류하는 화물은 관세행
정 절차를 득하지 않은 내국화물이므로 장치장의 체화방지 및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공매’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제 3조(반출통고 등) 「관리청은 항만법 제 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체류화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행령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의 품목 및 수량, 최초장치일자, 반출기한, 반출
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내용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당해 화물
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
관리청은 --- 당해 화물의 소유자(면장상의 수입자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
--통고해야 한다」로 변경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항만하역협회측은 당
해 화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사유를 들었다.

화주 공매처분 보류요청 가능토록 건의

제 5조 (공매예정가격) 「공매예정가격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한 내용을 「공매예정가격은 주무관청에서도 화물감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심사위원회 구성등)」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사유
로 하역협회측은 장기 체류화물은 그 특성상 대부분 화물가치가 낮아 처분
액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보관료, 하역비 등 제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바
공매비용중 감평비 부담이라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제 13조(수의계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행령 제 36조 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해 당해 화물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당해 화물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당해화물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 유
찰후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등 수의계약
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 줄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는 소액화물의 경우 공매비용을 절감하가 위한 것이라고 그 사유를 지적했
다.
또 제 14조(잔금처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 공탁해야 한다」규정내용
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 공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 1항으로 하고 아울
러 항만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해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
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여야 한다고 검토의견
을 제시했다. 더불어 제 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이 공매(매각)처분될 때에 그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공탁법에 의
해 공탁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
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우선 교부하는 한편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질권자 또
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매각)대금의 잔금을 교부할 경우 그 잔금액이 미달하
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민법 기타 법
령의 규정에 의해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
토록 검토의견을 냈다. 이는 잔금처리시 선량한 화물관리인인 하역업체 또
는 보관업자의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하주협의회는 해양부의 ‘장기체류화물의처리에 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항만내 장기체류화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청이 공
매처분 결정에 야ㅍ서 화주가 공매처분 보류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을 신설해 줄 것을 해양부에 쵸망했다.
하주협의회는 중소화주들의 경우 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항만내 화
물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공매처분에 앞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화물반출이 늦어질 경우에 화주가 공매처분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
록 관련규정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항만시설 사용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체류
화물의 공매를 일방적으로 요청할 경우 화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자들이 지방청장을 요청한 사항은 물론 지방청장의 화물처리 결정
사항에 대해 화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해양부의 장기체류화물의처리에관한규정(안)에는 이와함께 공매공고,
낙찰자의 결정, 낙찰취소, 공매절차의 중지, 장기체류화물 폐기 조항등 관
심조항들이 들어있다.
제 4조 공매공고조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법 시행령 제 36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공매일시 10일전까지 공매할 화물의 명침
및 내용, 공매의 장소 및 일시,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
부방법, 공매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 공매물품의 예정가격,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시 잔금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 불이행시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무효에 관한 사항, 공매조건 기타 공매집
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쉬운 장
소에 개시토록 하고 있다.
제 7조 입찰보증금 조항은 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제1항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조 공매절차의 중지등 조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시넝, 심
판청구, 소송등 쟁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화물의 예정가격, 공매조건 기타
매각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 공매공고에 의해 1차 매각절차
가 완료된 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화주의 신청이 있고 1월이내에
반출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화물의 소유주가 공매절차를 중지하
려고 할 경우에는 화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월이내에 반출할 것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공매절차를 중지시킨 경우에
당해 중지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공매절차를 재개해야 한며 다만,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해 공매절차가 중지된 후 화물의 소유자가 당해 화물을 반
출한 때에는 공매를 취소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제15조 폐기조항의 경우 시행령 제36조의3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의약품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
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위조상품·모조금·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검사·검역기준등에 부적합하
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복수용도에만 한정
돼 있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후에도 공매낙찰 가능성이 없는 물품그리고
국고귀속 조치시 인력과 예산부담을 초래하여 국고에 손실이 야기된다고 인
정되는 물품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체류화물은 이를 폐기토록 하고 있다.
부칙에선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
정 제 30조는 폐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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