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9월5일부터 16일까지 2주
일간 2011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지난해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
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의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12
월 확정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인증심사는 2008년 8월7일 개정 고시된 ‘종합물
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
했다.
인증센터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정기검사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다. 접수 후 10~11월께 서류심
사와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현장실사는 1주일 전 기업별로 별도 통보 후 시행된다.
대상기업은 2006년 1차 인증한 ▲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정기화물
자동차 씨엠에프), 2007년 인증한 ▲글로비스 ▲범한판토스(범한판토스 금강물류) ▲
포맥스(포스텍 맥스피드) ▲에버웨이즈(한익스프레스 극동티엘에스 선진해운항공 해
우지엘에스) ▲톱솔루션(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 한국통운 광진티엘에스) ▲시노코
(장금상선 평택컨테이너터미날) ▲SSDA로지스틱스(삼일, 삼익물류 덕평물류 어시스트
코리아), 2009년 인증한 ▲은산로직스(은산해운항공 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총 9곳
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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