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09:17

물류단지내 토지분양후 2년 내 공사착수해야

 

앞으로 물류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
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곳이 81필지(253천㎡)나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12개 단지 274필지 2,027천㎡의 물류단지를 분양 했으나, 대
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4천㎡를 포함하여 11개 단지 133필지 465천㎡가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10. 8. 5 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
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
하여 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내에 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
과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물류시설의 적기 확보로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애로
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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