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 관리체계가 정비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
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
침 등을 신설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항
만배후단지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항만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민자로 시
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
차를 완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하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
업기간단축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항만 종류를 개편하여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고, 항만 관리
운영권을 지자체에 위임하였다.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
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항만이 항만법 제정('67년) 이
후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제도를 폐지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
안항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현재 전국 28개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무역항과 연안항(24개)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항만공사
의 절차 간소화로 항만공사 시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
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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