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19:07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없앤다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 시행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의 통일성 도모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ℓ당 345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290억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간 집행대상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심사절차가 부실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을 시행중에 있으나, 화물자동차나 택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안해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실정이다.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은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절차 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고 있어 집행 주체인 각 지방해양항만청별의 행정통일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분기 중 지방청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