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2 18:43

복합운송협회, 미 신해운법 설명회 개최 ]

SA 결성, 태리프 공시, SC 운용전략 등 대책 보고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지난 3월23일 광화문 소재 현대해상화재빌딩 17층 강당
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The U.S. Ocean S
hipping Reform Act of 1998)’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 신해운법의 주요내용 소개와 복
합운송업계의 대응전략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NVOCC 자격요건 강
화와 관련된 재정보증, 태리프 공시, SC(Service Contract) 이용 등의 내용
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현재 협회는 △선사와의 해상운임 교섭력 강화를 위한 화주단체(SA:Shipper
Association) 결성 △미국내 NVOCC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단
체가입 △태리프의 웹사이트 공개방안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업계 공동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검토중이다.
각 안의 추진현황으로는 첫째, 화주단체 결성을 위해 미국내 SA 결성 및 활
동사례를 수집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는 지역별·산업별로 SA가 결성돼 해상운송업체들과 운송조건에 관한 교섭
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산하조직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법인
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의 FMC로부터 협회 산하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전달받
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지위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내 NVOCC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증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30개 이상의 회원사
가 단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미국의
보험회사인 IIC(Intercargo Insurance Company)사와 보험요율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중이다.
세째, 웹사이트를 통해 태리프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태리프공
개 대행업체인 DPI(Distribution Publication Inc.)사로부터 시험운영을 검
토하고 있다. 최근 DPI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방
문해 태리프공개 대행을 위한 협의와 시범실행을 진행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협회 정영진 부장은 앞으로 미 신해운법 대응을 위한 회원
사 공동의 전략 및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추진할 계획이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은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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