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2 18:42

[ ANERA·TWRA, 4월30일부터 태리프·SC운영 중단 ]

‘Conference’·‘Independent’ 구분 사라진다
기존 동맹시스템, 미 신해운법하 시장적응에 한계

태평양을 횡단하는 아시아/미주간 항로 양방향에서 13년이상 유지돼 온 ANE
RA와 TWRA 2개의 운임협정이 잠정적인 활동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장
차 변화될 태평양항로 해운시장 환경에서 기존의 동맹 또는 협정 시스템의
한계 및 운송인·화주간 개별계약을 위한 경쟁심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선사들의 동맹 또는 협정 탈퇴에 이어 아시아발 북미항로 이스트바운
드 운임협정인 ANERA(Asia North America Eastbound Rate Agreement)가 오
는 4월30일부터 활동을 잠정시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ANERA 사무국 관계자는 “최근 A
NERA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선사들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되는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The U.S.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의 운송인·
화주간 개별계약 활성화 취지에 맞춰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ANERA가 체결 중인 약 800개의 우대운송계약(SC:Service Co
ntract) 만료일이 이 시점과도 일치하고 있어 큰 무리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NERA는 4월30일부터 레이트와 규칙에 관한 태리프 운영, 신규 S
C의 체결 및 기존 SC의 연장을 중단하며, 각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태리프를
공개하고 유지한다. 또 각 선사들은 다른 선사들과 공동으로 체결한 SC는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화주와 SC를 협상하고 이를 신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NERA 사무국의 브라이언 콘라드(Brian M. Conrad) 전무는 ANERA
가 태리프, SC 등에 관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만, 선사들이 앞으로
도 보다 나은 조건의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행정적 업
무를 지속하기 위해 협정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화주들과의 토론을 통해 운송인과 화주 모두 볼륨 디스카운트(volume
discount)에 의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서비스와 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콘라드씨는 현재 9개 회원사로 구성된 ANERA가 활동
을 중단하더라도 TSA(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에는 계속 참
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SA에는 현재 14개 선사가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 시장상황 및 레이트 가이드라인(rate
guideline)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콘라드씨는 이제 기존의 ‘conference’와 ‘independent’라는 개념은 사
라졌으며, 기존의 동맹시스템은 변화된 시장상황에 균형적으로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선사들이 거래 화주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적절한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융통성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ANERA는 과거 아시아발 북미항로에서 활동하고 있던 13개의 소규모 운임동
맹을 대체해 1986년에 설립된 운임협정으로, 이후 13년 동안 아시아 각국으
로부터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가전제품, 의류, 신발, 완구류 등의 소매상
품이 적기에 고품질로 공급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요소를 개발하고 보충하
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ANERA에는 A
PL, Hapag Lloyd, K-Line, Maersk, MOL, NYK, OOCL, P&O Nedlloyd, Sea-Lan
d 9개 선사가 참여하고 있다.

선사들 TSA 참여통해 시장정보 교환

한편 태평양항로 웨스트바운드 운임협정인 TWRA(Transpacific Westbound Ra
te Agreement)도 오는 4월30일부터 활동을 중단한다고 같은 날인 3월19일
발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TWRA 사무국의 관계자는 현재 이 협정에 남아
있는 6개 선사들이 장차 새로이 변화될 시장환경과 침체상태에 있는 웨스트
바운드 해운시황에 적응하는데 한계를 공감해 그룹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TWRA 사무국의 윌리엄 앤더슨(William J. Anderson) 전무는 “최
근 동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사들이 5월1일로 예정된 미국의 신해운법의
발효를 앞두고 동협정 활동의 향후 진로를 고려해 왔으며, 그 결과 변화될
시장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동맹 또는 협정 체제에 의한 이점을 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앤더슨씨는 5월1
일부터 신해운법에 따라 각 해상운송인이 화주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태리프를 공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선사들은 현재 자사의 개별적 태
리프를 공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WRA는 오는 4월30일부터 운임 및 규칙에 관한 태리프 운영과 SC
체결을 중단한다. 현재 맺고 있는 SC의 대부분이 4월30일로 만료되고, 이
날 이후까지 계약이 지속되는 일부 SC에 대해서는 각 선사들이 현재 화주들
과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TWRA는 지난 1920년 미국발 아시아행 수출화물 수송의 선사간 협력을 위해
결성된 PWC(Pacific Westbound Conference)를 대체해 1985년에 설립된 운임
협정이다. 협정에 가입한 선사들은 서로 해운시장 정보를 교환하고, 협정선
사 공통의 태리프 및 SC를 운영해 왔다. 현재 이 TWRA 협정에는 6개 선사들
이 참여해 미국 내륙 및 항구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 화물 운송에
대한 레이트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K-Line, Maersk, MOL,
NYK, OOCL, Sea-Land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앤더슨 전무는 끝으로 “본래 운임협정의 취지는 각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항로 운항에 참여하고, 항로에서 공동으로 서비스를 개선 확대하려는 것이
었다”고 말하고, “신해운법이 모색하고 있는 해운시장 규제철폐는 경쟁원
리 촉진을 통해 개별 운송인과 화주들 사이에 상업적 계약을 보다 융통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할 때 현시
점에서 TWRA가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선사들은 판단했
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화주관리 위한 서비스전략 필요

ANERA와 TWRA의 활동 중단 선언으로부터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1998년 미
국 외항해운개혁법의 최대 골자인 ‘운송인 화주간 개별계약 활성화’ 취지
에 따라 장차 태평양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간에 집화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선사들은 거래 화주들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서비스 메리트(merit)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한
층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나만을 믿는 싸움이 시작됐다.
글·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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