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2 08:04

일본판 수입화물 '24시간 룰' 도입 본격 검토

수입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 전자신고 룰, 이른바 “24시간 룰”은 처음 미국서 실시됐고 이후 EU, 중국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오는 10월부터 운용 실시한다. 일본도 이 추세에 뒤질세라 마침내 일본판 24시간 룰의 도입을 위해 정부관계당국과 업계관계자 등이 최근 본격적인 준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통칭“24시간 룰”에 대해서는 새삼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룰은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국 국경방호국/세관(CBP)이 테러방지 보안대책으로서 2002년 12월 발효, 2003년 2월부터 운용 실시한 제도로서 「미국에 수입되는 화물은 출발지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까지 그 상세한 적하목록을 CBP에 전자송신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도 있고, 송신된 화물 데이터를 CBP가 스크리닝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Do not load"라는 불허 회답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캐나다, 그리고 중국도 작년 10월 1일부터 정식 도입했고 또한 EU도 작년부터 테스트 도입에 이어 올 7월부터 벌칙을 수반하는 제도의 본격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당초 올 7월부터 이 룰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 1일로 연기해 적용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이 세계 무역 주요 상대국에 의한 “24시간 룰 포위망”에 둘러싸이게 되면 아닌게 아니라 일본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24시간 룰은 수출만 문제였으나 이번에는 일본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매니훼스트 송신」을 세계에 요청하게 된다.

그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일본판 24시간 룰”도입의 검토·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소개한다.

일본판 24시간 룰에 대한 연구 자체는 지금까지 재무성 관세국의 자문위· 특별위 등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더욱 구체적인 검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재)일본 무역관계 수속 간이화협회(약칭 JASTPRO) 내에 설치된 「일본판 선적 24시간 룰에 관한 조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이다. JASTPRO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에 의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곳일지도 모른다.

특별위원회의 좌장은 Tsubaki Kouji 와세다대학 상학부 교수가 맡고, JASTPRO에서는 물론 선사(대리점)· 무역상사 관계자, 포워더업계를 대표해 국제프레이트포워더즈협회(JIFFA)에서도 참가하고 있음과 함께 재무성 관계국과 국토교통성 스태프도 옵저버로서 참가,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제 1회 회합을 가졌고 앞으로 모두 6회의 회합을 통해 검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제 5회 회합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결론을 도출해 재무성 관세국에 답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제 6회: 2012년 1월은 예비회의로서 설정).

따라서 이같은 일정만을 보면 올해 중에 룰 도입 내용에 관한 결론을 얻어 2012년 퍼블릭 코멘트도 청취하고 관련법 정비도 실시, 내년 가을경부터 테스트를 해 반년 후 본격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일본판 24시간 룰 도입의 목적은 무엇일까? 구미(歐美)만큼 테러공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은 일본으로선 동 룰을 도입할 필연성은 적다고 본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적하목록 사전 보고제도」가 관세국에 의해 2007년 2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고 이것은 「일본 입항 24시간 전까지 매니훼스트를 일본 세관에 제출하시오」라고 수입자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라서는 「따로 다시 외국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룰을 도입하지 않아도 이 사전 보고제도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더욱 손질해 벌칙을 수반하는 형태로 엄격 운용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을까(현재는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24시간 룰을 일본도 도입해야 한다는 강조하는 이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도입 근거로서 주장하고 있다.

(1) 세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동 룰을 도입 완료한 현재,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대항상에서도 일본측만이 의무를 지는 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 하에 상대국도 일본도 놓여져야만 한다.
(2) 사회악(마약· 각성제· 총기류 등의 밀수 등) 방지에 더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일본의 세관 신고는 아직 종이 서류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것을 기회로 “전자신고”만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관세국측의 주장이겠지만 선사· 포워더, 수입업자에게도 엄격한 24시간 룰을 일본도 도입하면,
(4) 외국에서 보내지는 수입 매니페스토의 내용·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크다라는 것도 예를 들면 미국행 일본발은 룰에 의거해 “10 + 2”라는 아주 상세한 화물정보를 보내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국발 일본행 수입화물의 매니훼스트 정보는 매우 엉성하고 또한 조잡한 것이 많아 일본측에서 수입신고하는 업자가 자주 난처한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판 24시간 룰에 의해 미국측 업자도 일본 세관에 대해 엄격한 매니훼스트 정보를 보내야 하고 벌칙도 함께 의무를 지운다면 이 상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입 24시간 룰에도 수출과 동일한 문제가 있어 수출에서는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위해 CY/CFS의 컷오프를 1일 앞당기게 되어 총수송 리드타임이 연장되는 폐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수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각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여기서도 일본 세관에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데이터 송신 청부업자에게 의뢰하든, 다른 자영수단으로 하든, 무엇인가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또 일본판 24시간 룰에는 테러 대책인 보안강화라는 측면이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나 만약 그것을 의식한다면 앞으로 일본의 국제테러대책부문인 경시청 공안부와의 협력과 관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일본 세관에서는 앞으로 일본판 24시간 룰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현행의 전자신고· 화물정보처리시스템인 NACCS를 활용해 이에 기재하는 형태로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음은 틀림 없다.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한 JASTPRO 내의 특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론· 검토가 진행되어 가겠지만 막상 실시가 되면 또 새로운 문제도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동 룰 도입 후 이미 8년이 지난 미국은 고사하고 EU는 올 7월부터 벌칙을 수반하는 본격 도입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EU 각국이 어디까지 제대로 체크하여 심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쩍다. 선사 관계자도 「나라에 따라서는 거의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


중국도 시행 실시부터 2년 가까이 엄격 도입을 선언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화물 데이터 심사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이며 「영원한 테스트 기간」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도 당초 7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올 가을인 10월로 도입을 연기했다.

일본판 24시간 룰 역시 상대국이 많고 또한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생각하면 도입부터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 같다.
* 출처 : 7월25일자 일본 쉬핑가제트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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