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18 18:51
[ 인천 항만 , 경비요금 불만 체납 대우차 수입품 반출금지 ]
항만 경비료를 내지 않아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대우자동차 수입화물에 대한
항외 반출이 중단돼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대우자동차가 지난해 7월부터 항만 경비료를 체납해
11일부터 대우자동차가 수입한 엔진, 코일 등 화물에 대해 항외 반출을 중
단시켰다고 밝혔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지난달 30일 대우자동차에 7월부터 9월까지 체납된
항만 경비료 5억8900여만원을 9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에 대해 항
외 반출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대우자동차는 “현행 항만 경비료는 환율이 올라가면 경비료도 대폭 오르는
종가제로 되어 있어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평당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나 대당 정액 징수제 등의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0억7682만원(부가세 포함)의 경비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쪽은 “인천항의 경우 원목이나 사료 등 원자재 주요
수입항이어서 대우쪽의 주장대로 종량제로 변경하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
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화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8월 11
20원으로 환율 상한선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부두관리공사쪽은 “대우자동차가 계속 항만 경비료 내지 않으면 수입은 물
론 수출 화물에 대해서도 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는 인천항을 통해 97년 17만8000대, 98년 25만8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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