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15:32

논단/ 해상보험에서의 워런티(Warranty)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약관조항의 약관성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평석을 중심으로

1. 워런티의 의의와 효력

가. 의의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warranty, 보통 ‘담보’로 번역하여 사용된다)는 확약담보,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담보를 의미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33조 1항은 워런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warranty, in the following sections relating to warranties, means a promissory warranty, that is to say, a warranty by which the assured undertakes that some particular thing shall or shall not be done, or that some condition shall be fulfilled, or whereby he affirms or negatives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state of facts.

따라서 피보험자가 일정구역으로는 항해를 하지않는다든가 선급을 유지하기로 하겠다든가 어느 날짜까지는 반드시 출항하기로 하겠다든가 하는 등의 약속이 워런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워런티에 관한 법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해상보험에 관한한 영국의 법률과 시행에 따르도록 하는 약관이 실무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영국법상의 워런티의 개념 및 워런티 위반 시의 효과 등에 대한 법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나. 워런티 위반 시의 효과

영국법상 워런티는 그 보험에서 인수한 위험의 발생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고 지켜져야만 하며(중요성불문의 원칙) 만일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고 지켜지지 않으면(엄격준수의 원칙) 워런티 위반이 되며 이러한 경우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워런티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워런티는 아주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도 일단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책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로서는 워런티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면책위험과의 구별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런티에 관한 법개념이 따로 정립돼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상보험약관 등에 일정한 사유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는 경우에도 이를 담보(워런티) 개념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소위 면책위험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소위 비담보위험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여기서 사고가 비담보위험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나 일단 비담보위험에 해당하면 설사 보험사고가 비담보위험에 전혀 관계없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

즉 비담보위험과 보험사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비담보위험에 대한 논의는 영국법상의 워런티에 대한 법해석과 그 해석론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의 구별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 1995년 9월29일 선고 93다53078 판결은 어선보통공제약관상의 면책조항인 불감항사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를 판단하면서 불감항(감항능력의 결여)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조항을 부보조건(워런티)으로 해석해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면책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약관해석에 있어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을 구별해 불감항을 면책위험이 아니라 비담보위험으로 해석한 바 있다.

위 판결은 종래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이 면책되는 이유는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상황을 중시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과 사고발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1991년 12월24일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의 사건개요 및 사건진행경과

가. 사건개요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자이고 피고 1은 위 선박에 대한 리스회사이고 피고 2는 위 선박에 대한 리스이용자 겸 실제 매수인이다.

(2) 피고 2는 이 사건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선박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했으나 원고는 피고 2가 워런티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 1, 2를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3) 한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서는 2006년 7월2일까지 위 선박에 대한 KR, KORHI 또는 KOMOS의 현상검사 및 그들의 모든 권고사항들이 충족될 것이 워런티됐다는 취지의 워런티 약관조항이 규정돼 있었다.

나.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에 대해 제1심 판결은 워런티 약관조항의 약관성을 인정하는 한편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해 원고 패소판결을 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2월10일 선고 2007가단310721 판결), 제2심도 원고의 항소에 대해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년 11월27일 선고 2009나24929 판결).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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