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15:40
인천공항, 시설공사 분야 동반성장 추진
원·하수급자간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 제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종 시설공사 사업 추진 시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사업으로서 시설공사 분야에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강화, 하도급 등 공공구매 이행 강화, 상생협력협의체 도입, 불성실·우수업체 지정 및 불이익 부여 등 시설공사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의 시행을 통해 대외적으로 동반성장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 및 녹색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정 외에도 상생협력협의체 도입·운영을 비롯해 하도급 등 계약관리를 위한 사항을 포괄하는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인천공항 건설현장에서 원․하수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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