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7 11:48
[ 복운협, 운송클레임 관련 법률상담 실시 ]
회원사대상 무료로 3월18일 협회연수실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는 3월18일 10시 협회 연수실에서 회원사들
을 대상으로 제14회 운송관련 클레임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수출입화물 해상·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훼손, 오송 또는 운송지연 등과 관련 화주의 각종 클레임에 적극 대
응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상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은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강종구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담료
는 협회 부담으로 회원사들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회원사는 3월5일까지 △사고경위 △질의사항으로 구성된 소정 법률상담신청
서를 협회 사무국(팩스 02-733-0700/8050 김정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법
률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사도 상담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희망시
에는 협회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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