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9 10:00
내항선의 외항운항 사업계획 변경인가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운항만청은 양회, 케미칼, 5백톤이하 화물의 경우는 지방청에서 심사하지
않고 4근무시간내에 인가하는 한편 이들 화물외에 선주협회에 적격선 유무
를 팩스밀리로 조회하여 5근무시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 3근무시간내 인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간소화 방침은 내항선이 외항운항신청시 지방청별 처리기준 및 기간
이 상이하고 8근무시간내 민원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일부지방청에서 이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내항선의 외항운항실태를 보면 93년 총 2백63척에 대해 6백86회를 인가했으
며 적격선이 없거나 외항선사 운송기피화물까지도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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