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5 09:30

판례/F.I.O조건에서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및 책임 포함여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10. 4. 15. 선고 2007다50649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보험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쟁점

가. 피고는 송하인인 **물산으로부터 **물산 재팬에 수출하는 열연/내연강판코일(이하 “이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한국 포항항에서 일본 오다이바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3. 11. 30.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웰시포스호에 선적한 다음 이 사건 화물 중 33개 열연/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KYSCPHODO5440301로 된, 69개 열연/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KYSCPHODO5440302로 된, 5개 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KYSCPHODO5440304로 된 3개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는 “Freight & Charge”란에 “F.I.O. basi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 측에서 비용을 들여 그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동방을 통해 이루어 졌다.

다. 웰시포스호는 2003. 11. 30. 포항항에서 일본 동경을 향하여 출발하여 2003. 12. 2. 일본 오사카항에 일시 정박하였다가 다시 출항하여 2003. 12. 5. 도착지인 오다이바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밝혀져 같은 날 운송인인 피고에게 서면통지가 되었고, 2003. 12. 8.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검정조사와 함께 양하작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화물은 수하인인 **물산 재팬에게 인도되었다.

라. 적부된 이 사건 화물은 강철 버팀테들로 묶여 있었지만, 목재 또는 목재 의자들로 괴여 있지 않고, 빈 공간들이 라인들 사이에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적부 작업상의 과실로 인해 운송중 화물들이 회전하고 이동하여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된 것이다.

마. 한편, 수하인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한 바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4. 6. 28. 수하인에게 일본화 5,787,097엔을 지급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여 1,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선하증권에 ‘F.I.O.BASIS’라고 기재한 조항을 선적·양륙뿐만 아니라 적부 작업에 관하여 화주의 위험과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선적·양륙비용 화주부담(FreeInandOut,F.I.O.)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頭文字)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F.I.O.특약에 화물의 선적, 양륙뿐만 아니라 적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운송계약의 해석문제로 본 것은 타당하나, 적부가 포함된다는 해석의 근거로 통상적으로 학계 및 업계에서 F.I.O.특약을 칭하면서 선적, 양륙뿐만 아니라 적부도 포함하여 그 개념을 사용·정의하기도 하는 점, 선적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서 선적의 개념에 화물을 정돈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본 점, 그리고 이 사건 화물에 고르기작업(trimming)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송하인인 **물산(** CORPORATION, IRON AND STEEL)으로부터 **물산 재팬(** JAPAN CORPORATION)에 수출하는 이 사건 화물을 한국 포항항에서 일본 오다이바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3.11.30. 이 사건 화물이 웰시 포스(WEALTHY POS)호에 선적된 다음,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는 “Freight& Charge”란에 “F.I.O.BASI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F.I.O.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적,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이하 ‘동방’이라 한다)의 인부들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여한 것은 동방의 인부에 의한 적부작업 개시 전 각 선창에 배치할 강판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적부계획서를 동방에게 제공하고 웰시 포스호의 일등항해사가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송하인측이 직접 하역업체를 수배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I.O.특약은 선적, 양륙뿐만 아니라 적부에 관하여도 송하인이 비용과 아울러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원심이 해석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중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F.I.O.특약을 해석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항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1.10.선고 2000다70064 판결은 용선계약의 해석상 용선자가 비용만을 부담하고 선적 등 작업은 운송인이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행하기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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