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이어 연안해운분야에서도 전환교통보조금 사업이 시행된다.
한국해운조합은 30일 포스코 한진 한진해운신항만 3곳과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조합은 지난 3월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전환교통 협약사업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연안해운분야 협약대상자 공모를 실시했다.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컨테이너부문의 한진·한진해운신항만 컨소시엄 철강부문 포스코 등 총 2곳이 협약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도로로 수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교통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으로 보조금 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 협약체결과 보조금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보조금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컨테이너 5548만8천t·km, 철강 4622만9천t·km를 운송 전환해, 도로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125억5100만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동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국가물류체계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달부터 보조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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