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10:30
미·EU, 해운사 운송비 담합 조사
선박 공급과잉 불구하고 운송비 금융위기전보다 더 올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해운사의 운송비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은 밝혔다.
미국 연방해운위원회(FMC)는 선사 운송비 사실 확인에 착수했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이달 15일과 7월3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FMC의 마이클 코우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의 임무는 해운사간 담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아멜리아 토레스 대변인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다.
해운사 운송비를 조사하는 이유는 신규 선박공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가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규모가 10%나 감소하면서 운송사들은 최악의 해를 겪었다. 이들의 총 손실이 200억달러로 추산되기도 했다. 특히 경제 활황기때 미리 주문한 수백대 선박이 공급과잉 현상을 빚으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이런 까닭에 잠시동안 운송비가 하락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대형 해운사 파산을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운사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운송비를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공급과잉으로 발생한 수송능력을 줄이기 위해 선박 운행을 아예 멈췄으며 연료 절약으로 수송능력을 5%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운행 지연 방법을 쓰기도 했다.
미국 해운사들은 컨테이너당 400달러의 변동 추가요금 부과를 위해 협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40피트 컨테이너의 운송비는 지난 3월 2716달러로 올랐다. 이는 전년의 1557달러보다 74% 상승한 것이었다. 유럽으로 가는 운송비는 전년 1071달러에서 3880달러까지 3배이상 뛰기도 했다.
런던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필립 다마스는 “(해운사들의) 턴어라운드는 예상보다 빨랐다”며 “이 같은 업계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지만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간 의심이 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변동 추가요금 부가는 합법이지만 수송능력 제한을 합의하기 위한 결정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한 셔먼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송비 증가는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2015년까지 미국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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