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2 13:29
[ KMI·해양연구소 98년중 52명 구조조정 계획 ]
해양수산부, 산하연구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밝혀
해양수산부는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인 항만공사 공신력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 산하 연구기관 통폐합 구조조정등의 내용을 이완구 의원에 제출
, 관심을 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건설공사에 대한 기성·준공검사
의 시행은 건설기술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총공사비 5
0억원이상)에 대해선 감리전문회사가 감독 및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그외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국가계약법에 의거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경우도 지방국토관리청내의 ‘품질관리실’에서 관내 시행공
사에 대한 검사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시험과 통·폐합등 조직개편에 관해선 98년 2월 28일 건설사무소의 관
리과를 폐지하고 공사계약 및 예산업무를 조사시험과에 통합했으며 또한 지
방청 건설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명침을 조사시험과에서 조사계획
과로 지난 8월 1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분장업무도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 각종 조사·시험·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계획
조사과는 공사감독을 수행하지 않는 별도의 조직이고 대상공사가 대부분 부
산·인천이 아닌 다른 지방청의 공사이므로 우려하는 공신력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고 해양부는 지적했다.
앞으로 소속 공무원의 검사만으로 적정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합동으로 검사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업무는 평소에 당해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지도·점검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들 뿐만아니라 정책업무가
아닌 집행업무를 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양부는 또 96년 8월 8일 발족하면서 업무경험이 없던 해양정책기능을 새
롭게 관장하게 돼 신규업무의 초창기 기틀을 다지기 위해 96년 8월 20일부
터 97년 4월 17일까지, 97년 4월 24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각각 1명의
민간인 자문관을 둔 적이 있으며 이후부터는 어느정도 업무기반이 조성되었
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문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자문관들은 소속단체의 복무규정에 의해 파견형식으로 근무했으며 해
당 소속단체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ㅡㄴ 것이다.
지난 96년 8월 20일부터 97년 4월 17일까지 장관 자문관을 역임한 홍승용
현 KMI원장은 해양연구소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해양정책학 분야에서 권위
를 인정받은 전문인력으로서 재직중 97년 4월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
언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원장이 공석이 되자 이사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으로 선임돼 97년 8월 19일 취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 연구기관 통폐합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각도의 수산종묘 배양장과 국립
수산진흥원의 업무 성격에 대해선 각도의 수산종묘배양장은 종묘생산시설
및 중간육성장을 갖춘 대규모 수산종묘배양장시설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대량 생산, 분양 및 방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소재 국립수산진흥원은 해양환경 변동 및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기술과 수산공학기술의 개발, 유용수산생물의
증·양식기술 개발, 수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은 물론 수산시책 수
립의 기초자료 제공,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시스템 운영으로 국내외
해양조사자료의 데이타베이스 서비스망 구축 등 수산업 전반에 고나한 기
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각도의 수산종묘배댜ㅇ장은 국립수산진흥원 업무영역의 극히 일부분
이며 주로 종묘분야 방류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고 있어 그
기증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구조조정은 98년중에 52명을 감축
,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
법’을 제정해 각 부처에서 지도·감독하던 것을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할 계
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중복기능 등 통폐합과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기능관리는 98년 11월부터
실시되는 중앙정부 경영진단평가 결과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책임경
영행정기관의 설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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