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0 00:00

[ 강좌⑨ , (3) B/L에 개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컨... ]

(3) B/L에 개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하나의 포장으로 본다.

미해상법은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포장당'(package) 또는 '통상의
운임단위당'(customary freight unit) $500로 제한하고 있다. DWE Corp. v.
TFL Freedom 사건(704 F.Supp 380)에서 컨테이너는 '포장'이면서 동시에
'통상의 운임단위'라고 판시되어, 화주는 9만달러의 손해에 대해 500달러
만 배상받게 되었다. 본건에서 재판부는 포장단위와 운임단위를 확정하였다
.
'통상의 운임단위'는 포장단위가 아니고 운임이 부과되는 단위이다. 예컨
대 운임이 CBM으로 부과되면 배상액은 화물의 총 CBM에 $500를 곱해 산출
한다. 만약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목돈베이스(lumpsum basis)로 운송했다
면 화물전체가 하나의 운임단위가 된다. 포장하지 않은 기관차(lomcom
otive)는 하나의 운임단위가 되어 배상액이 $500로 판시된 바 있다.
송하인이 롤(roll) 및 카톤(carton)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하였
다. 운송인은 컨테이너에 얼마나 많은 화물이 적입되어 있는지 서류로는
알 수 없었다. 운임은 컨테이너에 대해 목돈으로 지급되었다. 송하인은 롤
과 카톤이 각각 포장이라고 주장하였다. B/L에는 컨테이너가 하나의 포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도 이에 동의하였다. 본 사례는 B/L의 명시
가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Journal of Commerce, Sept. 28, 198
9)

(4) 대형변압기에 대한 책임제한

GE(General Electric)는 Inter-Ocean Shipping에게 트럭에 탑재된 고가의
대형변합기를 휴스턴에서 베네즈웰라까지 운송의뢰했다. 인터오우션은 B
rown & Root에게 선적을 맡기고 London Offshore Consultants에게 화물
의 적부상태를 점검하게 했다. 본선 Diana호에는 단지 갑판적만 가능했다
. 항해중 본선이 전복하여 8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화물은 전손되었다. 소송
이 이어져 브라운 및 오프쇼는 그들도 COGSA의 보호를 받아 그들의 책임이
500달러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갑판적 화물에는 COGSA가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 개정작업중인
미국의 해상법은 갑판적 화물에도 COGSA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B/L에
갑판적 표시가 없으므로 B/L에 COGSA가 적용됨을 확인했다. 본선의 경우
모든 당사자가 갑판적 외에는 선적이 불가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GE는 이
전에도 다이아나호에 같은 종류의 변압기를 선적한 적이 있다. B/L에는 화
물가액이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송하인이 신고할 수 있는 공란이 크게 마
련되어 있었다.
B/L에 히말라야 약관도 있어 독립계약자 및 대리인에게 권리와 편익이 확
장된다는 문언도 있었다. GE는 약관의 편익을 누리려면 독립계약자들을 구
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굳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되며, 브라운과 오프쇼는 COGSA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GE는 트럭에 대한 500달러의 책임한도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재판부
는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운송단위가 되어 500달러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변압기에 대해서는 "포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특이한 화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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