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7:15
[ 건교부, 사업용 화물자동차 책임보험 인하조정 ]
8월 1일부… 화물운송업계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책임보험(24.2% 인하)과 임의보험(부분조정)을 인하 조정하고 보
험금 지급기준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위자료를 최고 25% 인상
지급토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정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은 손해율이 매우 높아 공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무사고 1백일운동 등 교통사
고 예방활동에 조합원과 공제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손해율이 절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민원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화물운송업계가 제조업 분야 가동 중단
등 물동량의 감소와 유류대 제경비 인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
음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조치이며 앞으
로 경제여건을 고려해 추가적 보험료 인하 등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