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6:47
[ 내년중 복합운송주선업체 통관업 허용 이뤄질 듯 ]
내년중에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통관업도 병행해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복합운송주선업자들에게도 통관업 수행을
허용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함으로써 늦어도 10월까지 관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운송주선업계 관계자
들은 금년내로 법개정 등을 통해 복운업자에 통관업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
해 현재 관세사 고용등 제반 여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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