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1:39

[ 해양부, 수산물 검사법 개정안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조회 ]

수출수산제품 의무검사 전면폐지…외국과 협정사항이행에 필요한 품목만 검


해양수산부는 WTO체제하의 수산물 수출여건 변화와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극
부응키 위해 수산물검사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조회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출 수산제품의 의무검사를 전면폐지하되 외국과
협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품목만 검사하도록 하며 최근 외국의 요구에 따라
활·신선수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수산자원보호령
에 의한 이식·관상용 수산동식물의 병·충해 검사를 수산물검사법으로 일
원화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과 협정한 경우 그 위생관리를 이행한 가공시설은 제품검사없이 검
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수출 수산제품의 의무검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산동식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 및 관상용 수
출입 수산물의 병·충해 검사를 수산물검사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한민
국과 외국간에 수산물 수출에 관한 협약체결 또는 외국의 특정 요구조건이
있는 때에는 양식어장, 가공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 요구조건에 맞게 위
생관리 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출 수산제품의 의무검사를 전면 폐지해 행정규제를 완화
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 및 관상용 수출입 수산물의 병·충해 검사를 수
산물검사법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위해물 및 병충해 등 수산물 검사의 기준·규격과 수산물 수출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시행함으로써
수출수산물의 안전성 및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물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검사시료를 무상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
설해 시료채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수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 가공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검사와 지정해역 및 등록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
해 일정시설을 갖춘 기관을 수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검사에 합격된 수산물은 의무적으로 검사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
자와 요구시에만 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등록업체가 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
품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업계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으며 불합격한 수산물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도록 허가관
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병·충해에 감염돼 불합격된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도
록 해 불합격 수산물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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