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8 08:52
톤세 일몰 5년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들 2개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 의결이 보류된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 중과 일부 폐지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0%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의 매각이나 주식의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과세이연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한편 톤세의 일몰을 5년간 연장하고 한시적으로 톤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및 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외화유입을 확대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월에 미분양주택 및 펀드에 대해 국내 거주자에게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거주자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국내에 반입된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이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규정하되 영세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매업자를 제외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위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신고대상 물품의 범위를 사회안전ㆍ국민보건을 위해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장이 신고물품 지정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물품지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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