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7월부터 관세 부과고지 전에 적법성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제도」도입…조세마찰 완화 기대
오는 7월부터는 세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납세자들이 그 적
법성여부를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전에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등의 납부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권
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
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세관의 추징에 대해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이에 불
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도입으로 납
세자는 관세납부 전에도 세관의 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관은 추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부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하는 경
우에 한해 추징하도록 하므로써 납세자 권리가 확보됐다.
특히 고지전 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민간위원도 참여하도록 하고, 심사
의 결정동 60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
제를 보장해준다.
최근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인의 세액신고
누락 및 세번 적용오류가 증가해 세관의 사후심사를 통한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고지전 관세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세관과 납세자간
에 과세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서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므
로 조세마찰의 획기적인 완화가 예상된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세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심사청구, 심
판 청구, 소송 등 사후적 절차 뿐만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지전 적부심사제도를 납부전에 이용할 수 있게돼 권리구제의 기
회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 차장 위원장으로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의 청구와 결정 절차를 보면 먼저 청구대상은 세관이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할 내역을 사전에 납세예정자에게 통지하
게 된다. 통지된 추징예정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고지전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납세예정자가 고지전 통지를 발송한 세관에 고지전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를 접수한 세관은 본부세관 또는 관세청의 적부심사위원
회에 청구심사를 이송하게 된다. 청구기간내에 적부심 청구가 없는 경우,
처분예정세관에 고지전 통지된 내용대로 추징고지되며 적부심사기간동안은
납세고지가 유보된다.
심사는 추징예정세액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은 관세청에서 심사·결정하고 1
천만원 이하는 본부세관에서 심사·결정한다.
적부심사위원회는, 관세청은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장급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세관은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공무원
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적부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적부심사결정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문답식으로 풀어본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
Q: 동제도의 시행배경은?
A: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자금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세관의 부
당한 처분에 의한 관세의 납부부담으로 도산하는 기업을 사전에 구제하여
주므로써 납세자 권리를 강화시켜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Q:고지전 적부심사제도란?
A:고지전 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납부 전에(납부고지 전에)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세관의 추징처분이 있은 후, 이
에 대해 관세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세금을 납부한 후 또는 납부하지 않고 납기경과 가산금의 부담을 가지면서
권리구제절차를 수행했으나 동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적은 부담으로 권
리구제를 받게 된다.
Q:구체적인 절차는?
A:납세자는 세관으로부터 추징처분예정의 통지를 받는 때, 통지된 추징내용
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내에 그 내용을 통지한 세관에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세청(또는 분부세관)은 이
를 심하해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추징하는 것으
로 결정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정
식 쟁송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Q:예상되는 효과는?
세관이 기업조사를 수행할 때, 보다 신중히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납세
자도 세금납부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래 납세자들이 조사결
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등 사후 관리구제절차를 밟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
제도를 입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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